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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소개
- 연수규정
연수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계리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 3조(사업)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자질향상 및 공정한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수의 목표)
이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이수하여야 하는 계속적인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성함을 목표로 한다.
1.전문지식의 함양
2.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윤리의 함양
3.업무수행에 관한 신기법의 습득
4.기타 회원이 전문가로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제반능력 향상
1.전문지식의 함양
2.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윤리의 함양
3.업무수행에 관한 신기법의 습득
4.기타 회원이 전문가로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제반능력 향상
제 3 조 (연수의 분야)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의 분야는 다음 각호와같다.
1. 결산,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등 계리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개정 2020.11.4.)
2. 재무관리, 금융공학, 회계 등 경영이론(개정 2020.11.4.)
3.금융, 보험 등 관계 법령 및 제규정
4.경영자문
5.정보기술
6.직업윤리 및 의사소통
7.기타 회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회가 인정하는 분야
1. 결산,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등 계리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개정 2020.11.4.)
2. 재무관리, 금융공학, 회계 등 경영이론(개정 2020.11.4.)
3.금융, 보험 등 관계 법령 및 제규정
4.경영자문
5.정보기술
6.직업윤리 및 의사소통
7.기타 회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회가 인정하는 분야
제 4 조 (연수시간 이수의무의 적용기간)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 이수기간의 적용기간은 본회의 사업연도로 한다.(개정 2020.11.4.)
제 2 장 연수이수의무 등
제 5 조 (회원의 연수이수의무)
1. 본회 회원은 제4조에 따른 매 연수이수기간 마다 별첨3(이수학점 부여기준)에서 규정한 교육을 연간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 및 전문회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4.)
2. 회원이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연수의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이월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3. 본회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이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매 사업연도마다 본회가 필수연수로 지정하는 연수과목(제3조 1호 및 6호 8학점)이 있는 경우 해당 연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4. 보험계리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이수의무와 별도로 보험계리업자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험계리업자 사전교육은 제3조(교육의 내용) 제3호 및 제6호를 필수 교육으로 하여 5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4.)
5. 보험계리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직무 관련 소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등 본회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당해연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을 3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2. 회원이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연수의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이월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3. 본회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이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매 사업연도마다 본회가 필수연수로 지정하는 연수과목(제3조 1호 및 6호 8학점)이 있는 경우 해당 연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4. 보험계리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이수의무와 별도로 보험계리업자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험계리업자 사전교육은 제3조(교육의 내용) 제3호 및 제6호를 필수 교육으로 하여 5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4.)
5. 보험계리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직무 관련 소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등 본회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당해연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을 3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제 6 조 (신규등록회원 등의 연수이수의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회원이 본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 연수시간 15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② 1년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이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회원이 본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직무에 필요한 본회 연수시간 15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1월이 경과한 후에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30학점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② 1년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이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 (연수이수 의무의 유예 등)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이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이수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3. 본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예신청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의무가 유예된 회원은 연수이수의무의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 사실을 본회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이수의무를 이수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의무가 유예된 회원은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유예된 연수이수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① 3개월이상의 해외연수 (별첨3(이수학점 부여기준) 에 의하여 회장이 인정하는 해외연수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출장
②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의무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연수이수의무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
3. 본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예신청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의무가 유예된 회원은 연수이수의무의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 사실을 본회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이수의무를 이수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의무가 유예된 회원은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유예된 연수이수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수프로그램
제 8 조(연수프로그램)
1. 본회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기적인 집합교육
② 정기 및 부정기적 세미나
③ 인터넷 교육
④ 해외 세미나
⑤ 기타 본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프로그램이 회원의 연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정기 및 부정기적 세미나
③ 인터넷 교육
④ 해외 세미나
⑤ 기타 본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① 연수프로그램 개요의 사전준비
② 회원의 연수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연수내용의 유지
③ 자격있는 강사에 의한 연수프로그램의 진행
④ 연수관리에 필요한 연수참가자의 출석상황 및 평가결과 등 주요내용의 기록관리
⑤ 1학점당 50분 이상의 연수실시
② 회원의 연수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연수내용의 유지
③ 자격있는 강사에 의한 연수프로그램의 진행
④ 연수관리에 필요한 연수참가자의 출석상황 및 평가결과 등 주요내용의 기록관리
⑤ 1학점당 50분 이상의 연수실시
제 9 조 (연간 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
회장은 회원들이 교육 이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매 사업년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 (교육 및 학점의 관리)
본회는 회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본회는 매년 회원의 교육 이수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2. 회원의 요구로 본회 교육 수료증 및 이수증을 별첨1에 의거 제공할 수 있다.
3. 본회 회원은 사업연도말 이전에 이수학점 이수 현황을 본회 계리연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4.)
1. 본회는 매년 회원의 교육 이수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2. 회원의 요구로 본회 교육 수료증 및 이수증을 별첨1에 의거 제공할 수 있다.
3. 본회 회원은 사업연도말 이전에 이수학점 이수 현황을 본회 계리연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4.)
제 11 조 (강사의 선정)
본회 회원의 전문성 향상 및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 강사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12 조 (교육비 및 강사료)
본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원활화를 위하여 본회가 정하는 별도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연수프로그램의 평가)
1. 연수종료후 강사와 수강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반드시 향후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전 설정된 연수목표의 달성여부
② 프로그램 교재 및 내용의 적합성
③ 연수시간 배분의 타당성
④ 강사, 연수기자재, 연수환경의 적합성
⑤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2. 본회는 연수프로그램이 회원연수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② 프로그램 교재 및 내용의 적합성
③ 연수시간 배분의 타당성
④ 강사, 연수기자재, 연수환경의 적합성
⑤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 4 장 보 칙
제 14 조 (조치)
1. 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 이수의무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회원(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의무가 유예된 회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수이수의무불이행시간의 20%를다음 해에 추가로 연수받도록 부과한다. (개정 2020.11.04.)
2. 회장은 연속2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2. 회장은 연속2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연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개정 2020.11.0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