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계리사회 계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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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가능 기기대수 초과 / 허용된 재생기기 초기화 신청
  • 관리자 / 2021.05.20

 

사용가능한 기기 대수는 총 2대이며, 재생기기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actuary@actuary.or.kr 또는 팩스 02-782-7441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허용된 재생기기 초기화 신청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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